“檢 압수수색 위법” 윤관석 의원 이의제기 법원서 기각

입력 2023-11-10 10:4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9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의원이 지난 4월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4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및 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 승리를 위해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송영길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실제 돈을 받고 이를 봉투에 담아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현역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 20개를 요구해 받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그 액수는 300만원씩 6000만원이 아닌 100만원씩 2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지난 4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들을 재판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