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상자’ 열릴까…수사청탁 전 서울경찰청 경무관 쇠고랑

입력 2023-11-10 07:45

일명 ‘사건 브로커’로부터 4000여만원의 ‘검은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경찰 고위간부가 쇠고랑을 찼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전 경무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사유다.

앞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탁 비위 행위가 드러난 A씨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거친 후 퇴직한 A씨가 사기사건 등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조건으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퇴직 이후라 개입할 여지가 없고 합법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씨 등 2명이 2020∼2021년 가상화폐 투자 사기사건 피의자들로부터 사건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등 사건청탁을 조건으로 17억 4200만원과 고급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성씨가 수년 전부터 골프와 식사·술자리 접대 등을 통해 검찰과 경찰, 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다양한 청탁을 하며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성씨를 기소한 검찰은 수사 청탁에 관련된 검찰 수사관과 수사·인사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경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