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을 내세워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외상해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에서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술값을 여러 차례 외상하고 다닌 혐의(사기 등)로 현직 경찰관 30대 A씨(경장)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술값을 외상 처리했다고 한다. 6차례에 걸쳐 약 200만원어치의 술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외상이 도를 넘자 한국유흥음식업 창원특례시지회는 ‘최근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술값을 외상하고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주의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A 경장은 직위 해제 상태에서도 외상 술을 먹고 다녔고 결국 구속됐다.
또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상남동 한 노래주점에서 20만원어치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업장 내 화분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