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살해 시신 유기 20대 부부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3-11-09 18:40

자신의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기가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거제시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지난 6월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 등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주변 등을 수 십차례에 걸쳐 수색했으나 끝내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해하고 유기까지 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