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대검찰청은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대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반복적인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두 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대표 관련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은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라며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 제기 단계이거나 재판 절차에서 다퉈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맡고 있는 안 검사는 직무가 곧바로 정지됐다.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이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