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붙여 공문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하남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이 기혼인 사실을 감추려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 등이 기재된 부분을 가위로 오려낸 뒤 아들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이는 방식으로 가짜 미혼 혼인관계증명서를 만들었다. A씨 아들은 혼인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위조한 가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