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박진성(43)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이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박씨를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미성년자 B씨(당시 17세)에게 그 다음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애인하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 교제를 요구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났던 2016년 10월 자신이 겪은 피해 내용을 폭로했다.
이에 박씨는 B씨가 ‘가짜 미투를 했다’는 식으로 맞섰다.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1차례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SNS에 B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