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딸을 12년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로서는 어린 나이에 저항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성인이 돼서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감내했을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상당 기간 잠적하기도 했으며,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 B양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 7월 자택에서 당시 12살이던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엔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이는 지난해 7월 B양이 원룸을 얻어 독립한 이후에도 4차례 더 이어졌다.
범행이 드러난 이후 충격에 빠진 모친과 B양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 외에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