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 탄 구급차 가로막은 트럭…“면허 박탈” 공분

입력 2023-11-09 16:17
지난 10월 18일 오후 7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 위에서 응급 환자를 긴급 이송하는 구급차가 트럭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는 장면. 한문철TV 캡처

뇌출혈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끝내 길을 비켜주지 않는 트럭 때문에 긴급 이송에 차질을 빚은 영상이 공개됐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뇌출혈 환자 태우고 급히 가야 하는 상황에 비키기는커녕 앞을 가로막는 트럭’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3분48초 길이의 영상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게 길을 내주지 않고 통행을 방해하는 트럭의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 위에서 뇌출혈 환자를 긴급 이송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자 두 개 차로에서 서행하던 차량들은 좌우로 비켜서 구급차에 길을 내줬다.

그런데 곧 트럭 한 대가 차선을 물고 서행하면서 구급차의 진행을 막기 시작했다. 운전자는 사이렌와 경적을 울리며 양보를 요청했지만, 트럭은 갓길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고의적인 운전 방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10월 18일 오후 7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 위 상황. 한문철TV 캡처

구급차 운전자는 외부 방송을 통해 “길 막지 말고 갓길로 나와달라”며 여러 차례 외쳤다. 다른 차로의 차량이 갓길로 비켜주더라도 덩치 큰 트럭이 함께 비켜주지 않으면 구급차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구급차는 갓길에서 서행하는 차량과 트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트럭 뒤에서 서행하면서 약 1분10초가 허비됐다.

제보자는 한문철TV에 “다친 사람은 없지만 뇌출혈 환자의 이송이 트럭의 행동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장거리 이송이다 보니 변수가 많기에 신속한 이송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구급차에 양보해주지 않으면 큰 차는 범칙금 7만원에 과태료 8만원”이라며 “고의로 안 비켜준 것이라면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고의로 안 비켜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도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등에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하고,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꼭 실형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의로 길을 막으면 꼭 처벌받게 해야 한다” “면허 박탈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해당 영상에는 9일 오후 3시 기준 12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