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동거녀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아이인 C양의 머리를 흔드는 등 심한 충격을 가해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같은 달 25일 뇌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B씨와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C양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C씨와 함께 아기를 양육할 의사로 동거하며 실제 양육해 온 A씨는 자신을 피해 아동의 ‘아빠’라고 지칭해 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