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독자 50만명의 ‘슈퍼개미’ 유튜버 김정환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방송에서 각 종목을 보유하면서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어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종목들의 경우 각 부정 거래 기간 종료 뒤에 상당 기간 주식을 보유했던 만큼 피고인의 매매행태를 판례에서 말하는 일반적 ‘스캘핑’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캘핑이란 현‧선물시장에서 분‧초 단위로 거래하며 단타 매매를 반복하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 추천, 혹은 매도보류 추천으로 보이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방송에서 매도를 권유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며 “피고인의 방송내용은 시청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일괄적인 매수 추천, 또는 매도보류 추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 김씨의 보유 종목들에서 주가 상승이 나타난 기간에 외부 호재성 정보가 실제로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김씨의 발언과 주가 상승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58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김씨는 외국계 증권사가 거래 주체로 표시되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자신과 아내 명의로 개설해 주식을 매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70억원, 추징금 58억원을 구형했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오해받을 소지는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피고인의 거래 행태가 CFD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은 다른 구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무죄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제가 주식매수에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고 판사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