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학급 여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해당 학교 교감이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해 경찰에 신고 후 교내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