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은 없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치 파괴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이나 경제와는 아무 관련 없는 국무위원 탄핵을 또다시 운운하고 있다”며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위원장이 임명되기 10여일 전인 8월 14일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21일에는 권태선 이사장까지 해임하며 방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을 부실하게 검증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9월 11일 권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