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들이 파업에 따른 손실 책임을 노동자에게 물어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반면 재계에서는 ‘불법 파업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가 현행 합계 29명에서 63명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현재는 MBC·EBS가 9명, KBS가 11명의 이사를 두고 있다. 또 이사 추천 권한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직회부와 강행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173명이 찬성했고 1명은 기권해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에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이 찬성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에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