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9일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수법과 범행 후 태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이 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씨(33)와 어머니 B씨(60)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여성이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딸을 만나러 온 모친도 허무하게 숨졌다”며 “누워있던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로 공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도 흉기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전 목졸림, 도주경로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피해자 물건을 절취하고 아들을 약취한 점, 피해자들이 숨져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아들을 약취한 것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