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실혼 관계의 친부·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20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B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 소재 주거지에서 영아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들의 사체를 하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B씨는 유기 전까지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 방치한 채 일상생활을 이어간 것도 조사됐다.
A·B씨는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숨져 있어 야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거듭된 수사 끝에 범행을 시인했다.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아들의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면 자신들이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7월 4일 거제 고현천 주변을 수색했지만 현재까지 아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이들이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사건’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다. 또 범행 직후 사체 유기 장소를 물색하며 이동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B씨 범행이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A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생후 5일 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아들을 살해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피해자 양육의 책임이 있어도 이를 저버렸다”며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피해자를 확정적 고의로 살해한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