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LH직원, 무죄 확정

입력 2023-11-09 13:18 수정 2023-11-09 13:20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며 얻은 내부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A씨는 LH에 근무하면서 사업 추진 계획과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선취득하거나 남에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B시 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부동산 업자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총 19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이에 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업자 2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취득한 부동산 몰수, 범죄 수익금 3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B시 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3단계 후보지’로 특정 구역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지목한 ‘내부정보’는 B시 재생사업단이 2016년 7월 작성한 보고서였다. 하지만 이 같은 내부 비공식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업 추진 계획이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보고서를 관련법상 ‘비밀 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옛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