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파타야 살인’ 주범,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3-11-09 12:25 수정 2023-11-09 13:48
국민일보DB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직폭력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김씨는 공범 윤모(40)씨와 2015년 11월 20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프로그래머 임모(사망 당시 24세)씨를 주먹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후 파타야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시신이 있는 차량을 두고 도주해 유기한 혐의도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태국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사이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용한 임씨가 일을 못한다며 윤모씨와 함께 상습 폭행했다. 이들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도망하려던 임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했으며, 임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린 것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가 사망하자 두 사람은 시신을 차량에 두고 숙소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뒤 도주했다.

하지만 도주 직후 윤씨는 태국 경찰에 “가해자는 김씨”라며 자수했다.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뒤 후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도피 끝에 2018년 3월 베트남 현지 경찰에게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가 태국에서 조사받은 증인신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김씨와 윤씨가 함께 피해자를 살해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결했다.

김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살피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화가 없는 만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공범 윤씨는 별도로 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