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임시장 추진 사화·대상공원 개발사업 특혜 주장

입력 2023-11-09 12:08

경남 창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겨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중간감사 결과를 내놨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화·대상공원 사업 당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창원시가 입게 된 손해액이 105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감사관은 “지난 9월 제127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화공원 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대상에는 사화공원 사업과 유사한 대상공원 사업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시는 두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한 다음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직전 시장 재임 시기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유지 매입 면제에 대해 “당시 시장 방침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 우려’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며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줌에 따라 입게 된 손해액은 각각 287억원과 764억원이라고 말했다.

또 사화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상승분 중 공공기여 등 일부(100억원)를 시에 귀속하기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했음에도 변경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시는 변경협약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시에는 향후 100억원의 재정적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소지까지 남겼다고 부연 설명했다.

신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와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담당 부서에는 사업의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재정손해 복구방안 강구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