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 황인성)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심리 중이었던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지난 1일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즉시항고장에서 “검사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원결정은 ‘반대신문이 가능했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이러한 논리 자체가 유도신문을 제지해야 할 재판장의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원결정은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었다’면서 기각했는데, 이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송 절차 중의 검사나 판사의 위법한 행위는 모두 묵과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원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 기피 사유로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을 제시했다.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불이익을 감내하며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의 즉시항고 인용 여부는 수원고등법원에서 판단하고, 이 역시 기각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의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되고 이 전 부지사 구속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