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낸 20대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학창 시절 동창생인 B씨에게 놀림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비슷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고 귀신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설정했다.
A씨는 귀신 사진이 담긴 자신의 계정으로 B씨에게 팔로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여러 차례 눌렀다. B씨가 귀신 계정을 차단하자 또다시 비슷한 계정을 만들어 귀신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활동했다.
이에 A씨는 귀신 사진이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해 반복·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귀신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설정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반복 접근한 행위 자체는 비교적 가벼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추세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