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절차가 9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통상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해외에 있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주식 자산은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시 항소했다.
두 사람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끝내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남 2녀가 있는데 세 자녀가 모두 지난 5월 2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탄원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