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1차 수사팀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오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13년 1차 수사 때와 2019년 재수사 상황은 수사 착수의 배경과 방향, 여건, 규모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피의자들이 김 전 차관의 뇌물죄 혐의 등을 명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13년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이 김 전 차관 등의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도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에 따르면 1차 수사팀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3명에 불과했고, 핵심 증인인 윤중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9년 재수사에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의해 50여명의 대규모 수사팀이 구성됐고 윤씨도 진술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주임검사, 수사검사 각 1명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지난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씨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1차 수사팀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재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