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실체 없다” 판단한 ‘김학의 1차 수사팀’, 불기소

입력 2023-11-08 18:23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최초 검찰 수사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는 “2013년 수사 당시의 상황과 2019년 재수사단 수사 당시의 상황은 수사 착수 배경, 수사의 주된 방향, 수사 여건, 수사 규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피의자들이 혐의를 명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주임검사, 수사검사 등 3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직후 2006~2007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윤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검찰은 “대가성을 전제로 한 성접대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합동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게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다” 등의 이유로 혐의 성립이 안 된다고 봤다. 이런 결론은 2015년 검찰의 2차 수사에서도 유지됐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졌고, 김 전 차관은 2019년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및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고발인인 차 전 본부장 측은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하루 전인 9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