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8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모(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살인을 목적으로 길이 32.5cm 흉기를 구입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고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림역 묻지마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의 범행이 이뤄지고 사흘 뒤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직후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성 게시글 1700여건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 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부적절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