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전송되는 지속적인 홍보성 문자메시지도 수신자의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술집 직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씨에게 “벌써 11월에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준비 잘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는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신규 이쁜 친구 출근했습니다. 혹시 자리 중이시라면 연락 한 번주세요” “한국 16강 진출!! 강서근처에서 자리 중이시면 연락 한 통 주세요” “지금 오시면 원가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등의 문자를 43일 동안 모두 22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 전송은 주로 밤 시간대에 집중됐다. A씨는 자정을 넘겨서도 5번이나 광고 문자를 보냈다. B씨는 A씨에게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