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단지 통째로 내가 살게요’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임대아파트 단지를 넘겨받겠다고 속여 건설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퇴직 세무공무원 A(7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광주 서구 한 건설사에 경북 구미 소재 250여 세대 규모 임대아파트를 전부 인수할 것처럼 접근해 수수료와 제반 비용 등 명목으로 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합당한 자금력이 없는데도 매수 비용을 임대인들의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하려는 심보로 500억원대에 이르는 해당 아파트를 넘겨받는 계약을 실제 체결했다.
하지만 법적 소유권 이전을 앞두고 건설사가 수수료와 제반 비용 등 36억원을 지급하자 A씨 등은 아파트를 인수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종적을 감췄다.
건설사 측 관계자와 공범인 B씨가 은행을 함께 찾아가 A씨의 통장에 송금하는 순간을 노렸다. 다른 지점에서 미리 대기하던 A씨는 입금 직후 통장 비밀번호를 곧장 바꾸고 돈을 찾는 등 치밀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A씨가 가로챈 돈 중 16억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B씨에게 일부 수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9억원은 경찰이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범행수범이 지능적인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