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피해 달아나는 여자친구를 쫓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50분쯤 전북 군산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면서까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장 환경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신을 흉기로 무자비하게 찔렀다”며 “유족은 아직도 정신적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