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비상벨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8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주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10분쯤 청주 서원구 사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중학생 아들과 함께 갇혀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엘리베이터는 5분여 뒤 자동으로 정상 운행됐다.
A씨는 아들을 집으로 올려보내고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관리사무소 직원을 공동현관 앞으로 불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엘리베이터가 멈춘 적이 많았는데 또 그러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가 눌렀던 비상벨은 관리사무소가 아닌 엘리베이터 수리 업체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