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하 직원인 30대 B씨를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손을 쓰다듬는 수준이었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대표 직위를 내세워 회사 생활 관련 압박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광주지역에서 각종 단체의 대표를 맡았으며, 한때 정당 활동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