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 관계 당국이 행적을 쫓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진행된 A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 A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B씨를 속여 총 9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가 됐다.
A씨는 즉각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같은 해 2월 전자팔찌 착용 및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A씨는 이후 10차례 넘게 진행된 재판에 출석하고는 선고기일이 잡히자,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A씨가 달아남에 따라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로부터 도주 사실을 통보받은 뒤 A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