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깡통빌라’를 사들여 19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공인중개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65)와 중개보조원 B씨(39)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주택 매입 과정에서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명의대여자 1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산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으며 임차인 15명에게 전세 보증금 약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명의대여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임대인 것처럼 소개해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했던 A씨와 B씨는 당시 빌라·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는 낮은 반면, 전세 수요는 높다는 점에 주목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택을 매입한 뒤 중개했다.
임차인들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을 이어갔다.
A씨 등은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매매 거래 후 남은 전세 보증금 2000만∼3000만원과 중개 수수료 등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죄 수익금의 일부는 명의대여자들에게 1인당 200만∼500만원씩 지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소유한 주택이 더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후 명의를 대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