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1교1변호사제’ 본격 시행

입력 2023-11-08 13:44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을 위한 ‘1교1변호사제(우리학교 변호사)’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교육청은 65명의 변호사를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변호사는 지역 유(공립)·초·중·고·특수학교로 등 각종학교로 구성된 자율장학지구별 1명 이상이 배정됐다. 법률상담과 변호사 동행, 법률교육을 지원한다.

우리학교 변호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및 민원 대응 관련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신청서를 작성해 우리학교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이후 희망에 따라 대면·전화·이메일 등으로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이라도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소를 당한 교원이 경찰·검찰 수사를 받을 때에도 우리학교 변호사가 동행·입회해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교직원 간 고소 사건, 성적 조작 및 금품·향응 수수 등 6대 비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교육활동 침해 유형·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앞으로 우리학교 변호사의 지원을 통해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교 지원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