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업체 공사비 체불 김해종합운동장 건설 차질없이 추진

입력 2023-11-08 11:11 수정 2023-11-08 11:24
경남 김해시 삼계동 일원 대지 10만7852㎡, 연면적 6만8370㎡ 규모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 공정율 61.3%의 김해종합운동장 현장. 김해시 제공

내년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경남 김해시가 추진 중인 김해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 하도급업체 공사비 체불로 인한 문제에 대해 시가 차질 없는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해시는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현장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체불과 관련해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도급사와 협의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남양건설이 원도급사로 선정돼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공종과 각 공종 세부 공정의 하도급사를 남양건설이 자체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건축공종의 세부 공정인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원도급사인 남양건설이 지난해 2월부터 광주시의 A업체와 하도급 계약 후 공사 중 경영난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지난 7월 부산시의 B업체와 후속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주 경기장 외부계단, 주차빌딩 등 잔여 공사를 남기고 하도급업체인 B업체가 당초 하도급 계약금 외 추가공사비를 남양건설에 요구하는 등 원도급사와 입장 차이가 나면서 갑자기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중지됐다.

여기에 B업체가 자체 고용, 사용한 일부 장비·자재·노무비 등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공정에 차질이 발생, B업체와 계약한 철근콘크리트 공종의 근로자들은 김해중부경찰서에 체불임금 조속 해결과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집회신고를 접수했다.

이에대해 발주처인 김해시는 원도급사의 각 공정을 성실히 지도·감독하고 협의해 공사를 진척시켜 왔으며 공사 진척도에 따라 매월 기성금을 빠짐없이 해당 업체에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하도급업체인 B업체가 자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데 있으며 하도급사의 선정, 계약, 공정 관리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임은 원도급사인 남양건설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발주처로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노무적 문제를 성실히 해소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차질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도급사와 적극 협의하고 지도·감독해 조속한 시일내 공사를 정상화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은 내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주 무대로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대지 10만7852㎡, 연면적 6만8370㎡ 규모로 지난 2020년 6월 착공해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 공정율은 61.3%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