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을 회피하려고 과도하게 살을 뺀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현역병 입영을 피하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처분받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6월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5㎝에 체중 48.6㎏으로 측정돼 처분이 보류됐다. 2개월여 뒤 병무청의 불시 방문으로 실시된 재검사에서 체중이 50.7㎏으로 측정돼 4급 소집 대상이 됐다.
그러나 A씨는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추후 적발돼 결국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만기 제대를 했다.
김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병역법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