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버스서 몰카 찍던 고교생… 승객 신고에 덜미

입력 2023-11-08 07:42 수정 2023-11-08 07:43

등굣길 버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른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6일 오전 7시 50분께 제주시를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불법 촬영 장면을 목격한 승객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에는 학부모와 연락이 돼 풀어줬다.

A군은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