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담장 넘어온 진돗개에 ‘개물림’…산책하던 50대 부상

입력 2023-11-07 20:26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국민일보DB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50대 여성이 담장을 넘어온 진돗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9분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50대 여성 A씨가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진돗개에 엉덩이를 물려 피부 2cm가량이 찢어졌다.

진돗개는 A의 반려견이 진돗개 방향으로 짖자, 약 1m 높이의 주택 담장을 넘어와 달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놀란 A씨가 반려견을 안아 올리자 그의 엉덩이를 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진돗개는 사고 이후 한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주민에게 사고 소식을 들은 견주 60대 B씨가 집으로 데리고 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을 시키려고 잠시 마당에 풀어놓았는데 담장 밖으로 나가 사람을 물 줄 몰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같은 동네 주민인 B씨는 병원을 찾아가는 등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