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7일 백암면에 용인물류터미널 사업을 진행하는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이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시와의 실시협약 체결 지연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시의회 요구 사안인 공공기여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산물류는 지난 2015년 전 사업자의 사업지를 낙찰받은 뒤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사업 구역을 확대해 국유지를 저가에 매입하고 인근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사업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해 왔다. 이로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시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시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2017년 9월 지산물류 측에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시행 변경 승인’을 했다.
하지만 이후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되고, 각종 분쟁과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1년 2월에야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11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시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용도변경, 국유지 매각, 토지수용 결정 등 여러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지만 지산물류는 실시협약안 작성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꼼수를 쓰며 협상을 기피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마지막 변경승인 때 올해 말까지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조건을 밝혔던만큼 지산물류의 기한 내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대로 조치할 방침이다.
지산물류는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11번지 외 27필지에 사업비 178억2900만원을 투입해 19만9910㎡ 부지에 연면적 43만5693㎡의 용인물류터미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산물류가 현재의 물류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규모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속셈에서 협상지연, 보완자료 제출 거부 등 여러 꼼수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