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안 감겨…간호조무사가 불법 성형 수술 집도

입력 2023-11-07 18:03

간호조무사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속이고 무면허 성형 수술을 하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사무장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간호조무사에게 성형 수술을 받은 몇몇 환자는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를 입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무면허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B씨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3일 경남 양산 한 의원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환자 305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성형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경험이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해 눈, 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성형 수술을 했다. 환자 중 4명은 성형수술 후에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환자들이 성형 비용을 실비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낸 혐의도 받는다. 환자들은 이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인당 평균 300만원, 총 10억원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의 사무장 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 3명과 환자를 소개해 준 브로커 7명, 보험금을 받은 환자 305명도 검찰에 넘겼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