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 2명을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심리로 열린 A씨(56)의 살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의 한 야산에 세워둔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녀들의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 계획을 세우다 자녀들까지 계획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0여년 전 이혼해 모친과 함께 지내며 남매를 양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이뤄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고통스러워하는 남매의 목소리도 담겼다. C군은 A씨의 범행에 고통스러워하며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약 14분간 애원했으나 A씨는 이를 외면했다.
C군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뒤 잔혹하게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 썼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