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차량 앞부분뿐 아니라 뒷부분에서도 속도·신호위반을 동시에 잡아낼 수 있는 단속카메라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교통단속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오토바이 단속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경찰은 예상한다.
경찰청은 7일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총 4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했다. 해당 장비는 정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단속 장비를 지나 멀어지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식별한다.
이 방식은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서울 중랑구 등 3곳에서 해당 장비를 운영해 후면 무인 단속을 실시했는데,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비 설치 지점을 통과한 이륜차의 속도위반율(6.88%)이 사륜차의 위반율(0.18%)의 3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가 확인됐고 관련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양방향 단속 장비를 새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탑재해 다음 주부터 3개월간 경기북부 지역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이후 각 시·도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방향 단속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장소는 경기도 양주시 이곡초교, 의정부시 청룡초교, 구리시 동구초교, 고양시 덕은한강초교 인근 4곳이다.
경찰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할 경우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