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구원들에게 150억원대 전세사기…40대 임대인 구속

입력 2023-11-07 15:48

대전 대덕연구발특구에서 근무하는 청년 연구원 등에게 15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 임대인이 구속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의 범행과 관련이 있는 공인중개사 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131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15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성구 문지동·전민동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지역의 다가구주택 15채, 오피스텔 40개를 구매했다.

그는 선순위 보증금 등을 허위고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돌려막기만으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대덕특구에서 근무하는 20~30대의 청년 연구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선순위보증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 신축 다가구주택의 시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며 피해자들에게 ‘깡통전세’ 사실을 숨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년들의 전재산을 앗아간 중대범죄인 만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의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다가구주택은 반드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내역 등을 열람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