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형제 B씨와 C씨는 3심 도중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9일 부산 동래구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D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 형제는 수년 전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사이다. 이들은 B씨 형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괴롭혀 온 D씨를 ‘군대 가는데 얼굴 한번 보자’고 불러내 호텔에서 폭행했다.
또 도망가려는 D씨를 다시 붙잡아 감금한 뒤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22만6666원을 본인들 계좌로 이체하고, 99만94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도록 해 총 122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운전면허가 없는 D씨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게도 했다.
A씨는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행인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 C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지한 참회나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