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사회초년생 연구원들을 노려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131명에게 15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채를 사들였다.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온 임차인들은 2019년 8월부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며 차례로 경찰에 고소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 세입자들에게 반환하다가 자금 여력의 한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구속 송치한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여부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