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배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3월 새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 술집 옥상에서 10대인 후배 B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잘못했으니 혼나야 한다”며 나무 빗자루로 허벅지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안양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선후배 사이로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에게 말로 훈계했을 뿐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폭행 사실과 함께 맞은 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