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경찰관 흉기로 찌른 70대 살인미수 혐의 적용

입력 2023-11-07 14:24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70대 남성 박모씨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박모(7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박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흉기로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복부와 또 다른 경찰관 팔을 각각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들은 피습 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면서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한 것 맞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고 답했다.

박씨는 ‘대통령실에 들어가 누굴 만나려 했냐’는 질문에는 “노령연금을 못 가져가게 해 그런 걸 하소연하러 왔죠”라고 말했다.

그는 또 ‘흉기를 챙겨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약초를 삶아서 물에 담갔다가 마신다. 약이랑 약초랑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다”며 동문서답하기도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