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잦아”… ‘공범 혐의’ 남현희 출국금지

입력 2023-11-07 13:41 수정 2023-11-07 13:42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7일 새벽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전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이유에 대해 “남씨가 사기 공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해외 출국이 잦은 점,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를 다시 불러 재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전씨와 대질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남씨는 전씨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돼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10시간 가까이 이어진 조사에서 남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전씨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씨는 총 20명에게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장회사나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남씨는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씨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남씨 변호인은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감독은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남씨를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