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5억원 챙긴 건설사 직원들

입력 2023-11-07 13:17 수정 2023-11-07 13:27
검찰기. 권현구 기자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뒤 부풀린 임금 5억원을 빼돌리고 일부를 임원에게 상납한 건설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불법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같은 건설회사 이사 B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3명은 2017∼2021년 아파트 건설 현장 3곳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십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뒤 사측에 이들의 임금을 부풀려 청구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과다 청구했다가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돌려받아 빼돌린 임금은 모두 5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눈감아 달라고 B씨에게 부탁하며 1100만원을 건넨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고용, 공사비 착복 및 상납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비리를 규명해 엄단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의 폐습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