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브랜드 위조상품인 이른바 ‘짝퉁’을 환적화물로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 조직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책 A씨(51) 등 1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또 중국 총책 B씨(50)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66회에 걸쳐 위조상품이 든 상자 5만5810개(정품시가 1조5000억원 상당)를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환적화물로 위장한 위조상품을 컨테이너 화물선에 싣고 인천항 등으로 입항했다. 이후 환적화물 분류·운송이 이뤄지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위조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무단 반출된 위조상품은 전국 각지로 운송된 뒤 온·오프라인으로 유통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이 통관 절차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컨테이너 바깥에 정상 제품을 싣고 안쪽에 위조상품을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총책, 밀수책, 운반책, 자금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을 뿐 아니라 밀수책과 자금책이 서로 알지 못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으로 범행했다.
해경은 지난해 4월 해상을 통해 밀반입된 위조상품이 국내에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9월 밀수 현장을 적발, 이들에 대한 단서와 밀수품을 확보했다. 아울러 총책에 이어 자금책과 판매책까지 수사를 확대해 국내에서 범행하던 조직원을 모두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밀수는 해양 국경을 침해하고 국내외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며 “밀수품 운반뿐 아니라 밀수 산업을 주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밀수를 근절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