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였던 부인이 말다툼을 한 뒤 집을 나가 3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어 이혼을 고민한다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은 부인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연락마저 끊긴 상태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년 가까이 ‘나홀로 육아’를 하고 있다는 남편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미인대회 출신 아내와 10여년간 결혼생활을 했다”며 “한때는 아내가 입는 것, 먹는 것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관심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이어 “그런데 과대광고로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게 된 이후 아내가 변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부인 B씨는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거나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B씨는 종종 외박까지 했다고 한다.
A씨를 향해 폭언도 퍼부었다. A씨는 “‘당신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다’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던 중 아내가 저희 부모님과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며 “3년 가까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내를 기다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아내는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아이들과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돼 있지만 대출은 A씨 명의로 받아 그가 계속 상환하고 있다.
A씨는 “최대한 빨리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이혼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 신청 뒤 숙려기간을 보내고 확인기일에 출석해 배우자 모두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협의이혼이 성립되며 법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사항을 확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사연자는 협의이혼 신청까지는 했지만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청 의사를 철회하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연락 두절 및 별거 상태가 장기화돼 혼인 파탄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현재 부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재산 문제와 관련해 “법원은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이라며 “만약 상대방 주소지를 찾기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우선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부터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재산 분할의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 절차로 청구가 가능하다”며 “재산 분할청구권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같은 보전 절차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양육비 역시 추후 재산 분할청구 과정에서 함께 청구가 가능하고, 또 별도 절차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